숙취·반주, 해상 음주운항 다 잡는다
2024. 6. 10. 20:39
-해양경찰청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추진-
임보라 기자>
낚시 어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항'해서는 안되는데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되며,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경은, 어선·낚시 어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까지 전국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파출소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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