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예고에... 정부, 진료·휴진 신고 명령

조백건 기자 2024. 6. 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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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 착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했다.

진료 명령은 ‘18일에도 진료를 하라’는 명령이다. 휴진 신고 명령은 부득이하게 휴진을 해야 한다면 사흘 전까지 휴진 계획과 사유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 총궐기 대회 참석’ ‘휴진 동참’ 같은 사유는 정당한 휴진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병원 문을 닫으면 진료 명령 위반이 된다. 1년 이내의 면허정지(행정처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18일 전국 개원의 휴진율이 30% 이상이면 곧바로 업무 개시(복귀) 명령도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했다. 처벌 수위는 진료 명령 위반과 같다. 경찰은 이날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을 하면 보건 당국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위반한 사람을 고발할 것”이라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후 법원에 넘겨져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이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인 담합(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금지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 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의협 회장 등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이날 ‘서울대 의대 구성원께 드리는 서신’을 통해 “교수님들은 휴진 의사를 보류하고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며 “이는 굴복이 아닌 희생”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대해선 제재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개원의에 대한 강경 대응과는 대조적이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학 병원은 많은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계속 대화를 해서 소통하고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인사들은 “동네 의원은 대부분 경증 환자를 치료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응급·중증 환자를 치료한다”며 “중환자 치료가 무너지면 정부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서울대병원 교수 제재는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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