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백현이 취소한 日 공연 위약금까지 대신 내줬는데...첸백시 행동 용인 X"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엑소(EXO) 첸백시 기자회견을 접한 SM엔터테인먼트가 유감 섞인 입장을 밝혔다.
10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같은날 오후 열린 엑소 첸백시 기자회견 내용에 관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먼저 모든 사건의 본질이 'MC몽과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의 템퍼링'이라고 주장한 SM은 "오래 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왔다"며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았지만 당사는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M은 "당사와 첸백시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허용하는 한편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법적 분쟁을 통해 엑소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면 다른 엑소 멤버들 및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첸백시 소속사 INB100(아이앤비100)의 실체를 문제 삼은 SM은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라며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기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첸백시의 행동을 지적한 SM은 "개인 법인 매출 10% 지급은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 시에도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된 기준이고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해 이러한 요율로 체결이 완료된 것"이라며 "이제 첸백시 소속사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이는 엑소 멤버로서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를 반복해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이날 기자회견에도 등장한 정산자료 제공 문제도 언급했다.
SM은 "엑소 데뷔 이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는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했다. 당사는 아티스트가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정산 시마다 출력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했다"며 "당사 아티스트는 확인 후 정산내역에 대해 자필 서명을 했고, 첸백시는 문제 제기가 없다가 재계약 효력을 부정하려 하던 2023년 4월부터 갑자기 정산 근거 사본 일체를 제공해달라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부정한 저의에 기조된 것이라 수용하지 않았다. 정산 자료의 근거가 되는 아티스트 활동 내역이나 정산요율은 영업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정보인데, 공개될 경우 파장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SM은 첸백시 측이 구두로 합의했다는 유통 수수료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SM은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것이고, 당사는 다른 유통사의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실제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했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합의서에서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종적으로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등의 조정이 어렵게 됐을 때 당사는 SM에서 2023년 발매를 목표로 했던 백현의 솔로 앨범을 개인 법인에서 발매할 수 있게 해주고, 일방적으로 백현이 취소한 일본 공연 위약금도 지불했다. 그리고 당사가 주요 주주로 있는 타 유통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기에 첸백시가 특별한 손해를 입은 것도 없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SM은 "첸백시가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한편,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는 엑소 첸백시 법률대리인이 SM의 부당 처사를 고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SM이 구두로 약속한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개인 법인 매출 10%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MHN스포츠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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