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60만원"…기증받은 시신으로 해부학 강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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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대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가 개설돼 논란이다.
해부학 강의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을 활용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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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대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가 개설돼 논란이다. 해부학 강의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을 활용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왔다. 가톨릭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강의는 9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는 웹 사이트 화면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됩니다' 등의 설명을 올렸다. '프레시 카데바'란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해부용 시신을 가리킨다.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는 그렇지 않아도 해부용 시신이 모자라 의대 실습이 원활하지 않다며 정원이 늘면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측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현재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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