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대응' 경남 1700개 의원에도 진료 명령…도, 대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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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경남도가 도내 의료 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도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 1700개 의원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차원에서 지역 의사회와 소통을 강화해 휴진 참여 자제와 진료 유지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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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응급의료체계 등 유지 피해 최소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경남도가 도내 의료 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도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 1700개 의원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의료기관은 18일 이후에도 정상 진료해야 한다. 휴진할 때는 휴무일을 제외한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불이행하면 15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도는 18일 당일 휴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현장 채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와 각 시·군은 이와 별도로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립 마산의료원과 보건소 등은 연장 근무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또 도내 약국을 대상으로도 연장 운영을 요청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누리집(https://www.e-gen.or.kr/)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차원에서 지역 의사회와 소통을 강화해 휴진 참여 자제와 진료 유지를 독려할 계획이다.
박일동 도 보건의료국장은 “도내 병의원의 진료 중단으로 도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방침에 따른 행정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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