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 북송 재판’ 7개월 만에 공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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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외교라인 인사들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재판 시작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4명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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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외교라인 인사들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재판 시작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이 사건 재판은 2차 공판부터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국정원 직원 신분과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전 재판에서 국정원 관계자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수렴해 재판을 다시 공개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통일부 직원은 강제북송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대북 일처리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김 전 장관에게 ‘국가안보실에서 너무 쥐고 있고 우리는 뒤처리만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게 맞는지 검사가 묻자 “(김 전 장관이) 사석에서 얘기했다”고 답했다. 또 “(통일부에서 대북 관련) 정보를 확실히 알고 일처리해야 하는데 (국가안보실이 주로 정보를 갖고 있어) 애로가 있었다”고도 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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