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에…"객관성 결여" vs "본질 왜곡" 공방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4. 6.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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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군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에
제조사 KGM 첫 공식 입장 발표
KGM "재연시험 객관성 결여돼"
유족 "재연시험 본질·목적 왜곡"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AEB 기능 재연시험. 연합뉴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의 유가족이 벌인 재연시험을 두고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유가족 측은 KGM의 입장 발표에 "재연시험의 본질과 목적을 왜곡했다"며 반박했다.

KGM "재연시험, 사고 상황과 달라"


KGM은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 분석 등 다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조사된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5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위 결론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감정 신청으로 이뤄진 지난 4월 19일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시험은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다"며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GM은 "먼저 가속 상황과 관련해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이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인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돼 주행시험 결과는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주행시험 당시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시험 차량이 보인 속도 증가폭이 사건 차량 EDR(사고기록장치) 데이터의 속도 증가폭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사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이라며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속 110km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는 조건이 이뤄져 관련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4월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연합뉴스


KGM은 또 "원고들은 사고 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거 주장하고 있다"며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과수에서도 다른 차량을 추돌하기 전 변속 레버가 'N'(중립)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이후 'D'(드라이브) 상태로 전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조사됐다"며 "이처럼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는 것은 AEB 작동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KGM은 "사고는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KGM 역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맺었다.

유족 "제조사, 공식 감정의 본질 왜곡"


KGM의 입장에 유가족 측은 "제조사 측이 4월 19일 실시된 공식 감정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가족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감정인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며 "RPM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국과수 분석 그래프' 부분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100%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도로에서 실시한 재연시험은 국과수의 분석과 달리 도현이 할머니가 페달 오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풀 액셀' 주행실험을 한 것"이라며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하게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차량이 시속 110㎞로 주행한 구간의 대부분은 평지로, 끝부분 5미터 정도의 매우 짧은 구간만 오르막"이라며 "감정인도 이정도 경사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제조사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처음에는 할머니가 페달을 오조작했다고 주장하다가 페달 오조작이 인정되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가속 페달을 뗐다, 밟았다, 뗐다를 반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급발진 소송에서 제조사가 최초로 제기하는 기이한 주장으로, 종래의 페달 오조작 항변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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