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의혹'…검찰 "기초 지자체가 프로 축구단 인수를?" 집중 추궁
A 씨 "성남일화 인수 당시 후원 기업 유치 어려웠다"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기초 지자체가 프로 축구단을 인수·운영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0일, 2013년 당시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본부장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3년 안산시가 성남일화(성남FC 전신) 축구단을 인수하려던 경위를 따져묻기 위해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 씨는 당시 성남일화 축구단 인수를 담당한 체육진흥과를 하위 부서로 둔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본부장(4급)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안산시가 당시 성남일화 축구단을 인수하려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했다.
축구단 인수가 그만큼 어려운 작업인데, 이를 해낸 성남시가 후원 기업에 어떤 편의를 제공해 결국 축구단을 인수할 수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축구단을 인수해 운영하려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게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검찰은 또 "안산시가 성남일화 축구단 인수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가 메인 스폰서 확보를 못해서냐"고 물었고, A 씨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성남에서 (인수)했다고 (발표하니) 자연스럽게 포기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공개한 A 씨의 검찰 진술 조서에는 "축구단 운영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데, 기초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축구단 운영이 어렵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확보가 어려워 안산시 내부적으로 축구단 인수가 무산된 게 차라리 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이에 대해 "광역 자치단체는 잘 모르겠지만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프로구단 운영이 힘들어 내부적으로 오히려 (무산된 게) 잘 됐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에게 "30년 공직생활 경험에 비춰 지자체에서 축구단 인수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A 씨는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임기 내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한다"면서 "지자체장의 업적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지자체의 프로구단 인수 추진 이유가 지자체장의 업적도 있지만 여가 선용, 유대감 형성, 시 브랜드 가치 형성에 좋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고, A 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이 A 씨에게 "후원금 요청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 않나"라고 하자 A 씨는 "(기업에게) 강제적인 게 없으니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스폰을 받고 광고료 형식을 갖는다"고 답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은 A 씨에게 "당시 안산시가 농협에 후원을 해달라고 했다는데, 농협에 후원요청을 하면 혹여 시금고 대가로 후원요청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못했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A 씨는 "당시에는 이미 농협과 금고 계약이 이뤄져 운영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안산시는 2013년 프로축구 구단 성남일화 측에서 먼저 인수 제안을 받고 이를 검토했다. 하지만 연간 수십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줄 기업을 찾지 못해 인수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격적으로 성남일화 인수를 발표하면서 인수를 포기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이날은 2013년 성남시가 성남일화 축구단을 인수하려던 당시 이를 검토했던 정용한(국민의힘) 시의원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기업 7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푸른위례)에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80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피고인 10명 중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제3자 뇌물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 임원 등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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