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당 안팎 비판

박찬근 기자 2024. 6.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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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던 당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당헌 당규 개정안의 핵심은 대선 출마 1년 전 당 대표 사퇴에 예외를 두는 겁니다.

중임제 개헌이나 탄핵 등으로 대선이 갑자기 앞당겨질 경우, 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는 상황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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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던 당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당헌 당규 개정안의 핵심은 대선 출마 1년 전 당 대표 사퇴에 예외를 두는 겁니다.

현행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도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수석대변인 :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중임제 개헌이나 탄핵 등으로 대선이 갑자기 앞당겨질 경우, 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는 상황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위인설관식으로 무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원권도 강화됩니다.

국회의원 투표로만 뽑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또, 부정부패 행위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시키는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SBS와 통화에서 "극소수 당원의 목소리가 마치 국민의 목소리인 것처럼 정치적 소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의원들 마음은 흩어지고 내부 체제는 붕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권가도 앞에 상식을 무시하는 독선과 독주만이 가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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