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UN 김정훈, 벌금 1천만 원 약식 명령

구나연 kuna@mbc.co.kr 2024. 6. 10. 2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 씨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강남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사진 제공:연합뉴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 씨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강남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으면서 치상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김 씨를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6498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