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직자 부인이 금품 받아도 되나···상식으로 납득 불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했던 참여연대가 “공직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는 상식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부패방지 주무 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어서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 등을 다했는지를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았는지, 알았다면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종결 사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를 들었다. 해당 시행령은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여연대는 “사건 신고 이후 6개월이 돼 가는 오늘까지 권익위는 피신고인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권익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한 책임을 지고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사퇴하라”고 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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