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구조 뒤 이송 지연 사망' 국가 배상책임 인정

구나연 kuna@mbc.co.kr 2024. 6.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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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족이 당시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재판부는 오늘 고 임경빈 군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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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에 대한 판결 관련 기자회견 [사진 제공: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족이 당시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재판부는 오늘 고 임경빈 군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 등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면서도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군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 해경 단정에서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이함해 '골든타임'을 놓쳤고, 임 군은 당일 오후 10시 5분이 돼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의료진이 아닌 해경이 사망을 추정해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사 유가족들은 "법원은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제대로 판결하라"며 비판했습니다.

임 군 어머니 전인숙 씨는 "환자로서 병원에 옮겨졌어야 할 아들이 왜 이송되지 않았는지 그날 이야기를 밝히는 사람이 없다"며 "억울한 참사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 우리 아이 임경빈을 위해 책임을 밝히고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해경 지휘부가 당시 역할을 다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묻고자 고소·고발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최종 무죄가 나왔다"며 "임 군 구조 지연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재판부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649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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