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
【 앵커멘트 】 의료계가 18일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자, 정부도 진료명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의사협회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강대강 대치 속 죽어나는 건 환자들 뿐입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선언에 환자들은 저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 환자는 의료진에 일부러 약을 길게 처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50대 만성질환 환자 - "약이 처방 받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또 미뤄질 수 있잖아요. 의료 파업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좀 염려되니까 이제 최대한 좀 한 6개월 정도로…."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으로 집단 휴진 저지에 나섰습니다.
진료명령에도 의료계가 휴진을 강행하면 진료유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데, 정부는 지자체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의 최소 조치입니다."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만약 의료계가 진료유지명령에도 휴진을 계속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서 면허정지 1년 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부는 파업을 주도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당시 김재정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감옥은 내가 간다.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만 말아달라"며 의료계 파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원의들과 봉직의들은 파업에 적극 동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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