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 난동' 때 현장 떠난 경찰, 2심서도 "해임 타당"

김소연 기자 2024. 6. 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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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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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공분을 샀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전을 해야겠다며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경찰관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법원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죄행위로 피해자들이 큰 위험에 빠져 있음에도 필요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해임된 B 순경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해임이 확정됐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4시 5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이다.

위층의 흉기 난동 가해자인 남성이 본인을 신고한 아래층 일가 3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남편은 오른손 인대에 상처를 입었고 딸은 얼굴 쪽에 7cm의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아내는 경추 부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마자 현장 경찰관이 도망치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피해자가 칼에 맞았고, 결국 피해자 가족의 가장이 가해자를 제압해 공분을 샀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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