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제재 규정 없어 조사종결"
조한대 2024. 6. 10. 19:53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0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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