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前사단장 “軍 특수성 고려해 부하들 선처해 달라”

권광순 기자 2024. 6. 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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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탄원서 “형사처벌시 군인도 작전수행 거부 명분 갖게 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북경찰청과 임 전 사단장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10일 오전 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 송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 시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앞으로 군인은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송부한 탄원서.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그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하고 경찰이 명쾌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미리 메신저로 전달받았다”며 “우편물이 내일쯤 도착하면 확인한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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