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교육비’?…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논란

김보람 2024. 6. 10. 19: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춘천] [앵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해마다 의무적으로 서비스·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강릉지역 농어촌민박 일부 사업주들이 올해 교육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에서 수년째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A 씨.

해마다 관련 협회가 주관하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교육 관련 안내문을 받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따로 교육비를 내지 않고 온라인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교육비 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오는 9월 집합교육을 하겠다는 추가 안내문도 받았습니다.

[A 씨/강릉 농어촌민박사업주/음성변조 :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교육비를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교육비를 요구하나…."]

협회 측은 올해부터 교육 관련 국비 지원이 중단됐고, 강릉시도 따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강사비와 교재비 등을 충당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뿐 원칙상 집합 교육이 맞고, 협회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도 이미 다른 업종에서는 사업주가 직접 교육비를 내고 있다고며, 별도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아직 공지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교육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일부 다른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영세 업종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한다며 불만을 나타냅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과다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번 교육을 받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