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명령·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이민우 2024. 6. 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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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 예고에 정부가 10일 전국 병의원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전국 개원의에 18일 진료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휴진 시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환자·시민단체, 노동계를 비롯해 대학총장, 병원장까지 나서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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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에 18일 진료명령, 휴진 땐 '신고 의무'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공정위 "신고 시 즉각 조사"
환자·시민, 노동계, 병원장·총장까지 '휴진 철회' 촉구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병원 현장 상황 고발 및 전공의 현장 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 속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앞둔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 예고에 정부가 10일 전국 병의원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관련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국 개원의에 18일 진료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휴진 시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대법원 판례에 비춰 집단 휴진행위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시 즉각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이 소속 의사들에 파업 동참을 강제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고가 접수될 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환자·시민단체, 노동계를 비롯해 대학총장, 병원장까지 나서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철회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은 휴진 결의 발표로 참담함을 느낀다"며 "넉달 간의 의료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 왔던 환자들에게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행동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다"며 "정부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환자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이 적용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도 "의대 증원과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이라는 정부 결정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서울의대·서울대병원과 의협의 휴진 결정은 명분이 없다"며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휴진 의사를 보류하고 진료·교육 현장을 지켜달라"고 요청했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도 집단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회는 집단휴진 재고를 촉구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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