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민간인 살해 계엄군 14명 고발
[앵커]
4년 동안의 조사 활동을 끝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 14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는 1997년 대법원 판결 당시 누락된 사망자가 더 있었던 점을 토대로 추가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0년 5·18 당시 11공수여단이 주둔했던 주남마을.
5월 23일 당시 계엄군은 시민들이 탄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했고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일부 부대원은 버스 안 생존자를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이튿날 오인사격으로 부대원을 잃자 주변마을을 수색해 비무장 민간인 4명을 살해했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당시 민간인 학살에 관여한 11공수여단장과 부대원 9명을 집단살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 재진입 작전에 투입됐던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3, 7, 11공수여단장, 20사단 60, 61연대장 등은 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발 대상 계엄군은 14명.
5·18조사위의 첫 고발입니다.
[김희송/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여전히 가해자들은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일부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법적 단죄를 이제 묻겠다."]
조사위는 1997년 대법원에서 전두환, 정호용 등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누락된 사망자가 7명 더 있었던 점을 토대로, 현장 지휘관을 포함한 추가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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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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