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재판서 통일부 직원 “국가안보실이 주도”

김정근 2024. 6. 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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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였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통일부 직원이 법정에 나왔는데,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경계선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내려앉더니 선을 넘기 싫은지 옆으로 기어갑니다.

[현장음]
"야, 야, 야! 나와 봐!"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포승줄에 묶여 안대까지 착용하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이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에 인계됐습니다.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송환된 첫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정의용 / 전 국가안보실장]
"(한국으로 넘어오겠다는 의사 밝힌 북한인을 돌려보낸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오늘,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만큼 공개재판 원칙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통일부 직원은 "합동신문에도 빠졌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며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고 통일부는 뒤처리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위법하다며 정 전 실장 등을 기소했고, 정 전 실장 등은 송환은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희정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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