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18일 휴진' 대학병원 확산 우려
의료계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가 진료 명령 등을 내리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집단 휴진 사태가 실제 벌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동네병원도 문제지만 대학병원이 더 문제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을 내리고, 오는 18일에 문을 닫으려면 13일까지 신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시군 별로 개원의들이 30% 이상 쉬는 걸로 파악되면, 18일 아침 모든 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5일 영업정지와 1년 이내 면허정지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불법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법적 검토에도 들어갔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공정거래법 제51조에 위반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위반하는 경우에 10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총칼을 들이밀어도 확고한 신념은 꺾을 수 없다"며 18일 오후에 궐기대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집단 휴진을 독려하고 있지만, 개원의의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동네 환자가 많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휴진이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첫날엔 30% 넘게 휴진했지만 이후엔 6%대에 그쳤습니다.
관건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입니다.
서울대병원은 다음 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고, 다른 의대 교수들도 휴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교수들과 대화를 통해 휴진을 막겠다고 했지만, 대학병원의 파업이 확산하면 환자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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