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EN:]첸백시-SM 갈등 원인은 유통 수수료…"전면전 시작"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2024. 6. 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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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BPM 최대 주주 차가원 회장, INB100 김동준 대표, 이재학 변호사 참석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 어겼기에 개인 활동 매출 10% 제공 불가하다는 입장
"사기죄로 형사 처벌해야 되는 사안" 목소리 높여
정산자료 및 근거자료 제공 요구도
1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첸백시 소속사 INB100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김동준 INB100 대표. 박종민 기자
"만일 SM 아티스트들에게 제시했던 신규 법인, 즉 INB100에 대한 5.5% 유통 수수료율을 제공할 의사나 이를 제공할 능력도 없이 아티스트들로 하여금 23년도 6월 18일 자 합의서를 체결하게 하고 법적 분쟁을 중단하게 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사기죄로 형사 처벌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재학 변호사)

첸(김종대)·백현(변백현)·시우민(김민석)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 처사'를 고발하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배경은 결과적으로 돈 문제였다. 세 사람의 개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제공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은,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보장하겠다는 SM의 약속이 전제 조건이었는데, SM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부당한 요구라는 주장이다.

특히 첸백시 측은 "엑소(EXO)와 엑소를 사랑하는 팬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엑소와 엑소의 팬들을 지키기 위하여 엑소 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도 엑소라는 팀을 유지하고 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결정" 등 엑소라는 그룹 활동에 진심이라는 점을 수차례 반복했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1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빅플래닛메이드의 최대 주주이자 원헌드레드 지주회사 대표인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당사자인 첸백시는 일정 소화 중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SM의 약속 파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성수 CAO(최고 A&R 책임자)가 당시 백현이 세울 신규 법인 INB100이 기획·개발·제작한 음반 등 콘텐츠는 카카오와 멜론 등을 통해 유통하게 하고,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타사보다 낮은 5.5%로 적용하도록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첸백시가 세울 회사는 카카오 계열사는 아니지만 카카오 계열사가 받는 수준인 5.5%만을 내게 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아티스트들은 SM이 한 이러한 약속을 믿고 SM과 2023년도 6월 18일 자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합의서 초안에 이런 5.5% 유통 수수료 보장 조건을 기재했다고 한 이 변호사는, 이성수 CAO가 SM은 유통사가 아니므로 합의서에 문헌으로 이 내용을 넣는 것은 곤란하고, 문헌에는 없더라도 규정은 SM이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해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SM이 이러한 약속을 하였고 그러한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에서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SM과 첸백시가 맺은 합의서에는 INB100에서 아티스트의 개인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SM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SM은 자신이 약속한 하위 조건 즉 5.5% 유통 수수료율 보장은 불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INB100에 대해서는 이러한 매출액 10%를 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백현, 시우민, 첸. SM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러면서 "10%의 기준인 매출액은 아티스트들이 INB100이라는 독자 레이블로 이렇게 신규 법인까지 설립해서 독자적으로 자기 명의의 앨범 판매, 콘서트 광고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라며 "SM에게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SM이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SM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다"라는 입장을 폈다.

INB100의 요구사항은 △SM이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보장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SM이 위 합의 조건을 불이행했으므로 개인 활동 매출액 10% 지급 요구하는 언행 삼갈 것, 단 그룹 엑소(EXO)와 유닛 첸백시 등 SM이 보유하는 음반·음원 등 콘텐츠 자산에 대한 이용 대가는 협의해 지급할 용의가 있음 △합의서 체결 후에도 정산받고 정산 자료도 받기로 했으나 SM이 자사 양식으로 작성한 자료만 보여줄 뿐 여전히 정산 자료와 근거 자료 미제공했기에 이를 즉시 제공할 것 △기존 전속계약 정산 자료 및 근거 자료 제공 등 총 4가지다.

이 변호사는 "이상의 요구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 대리인과 INB100 및 아티스트들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알렸다.

합의서의 전제 조건이었던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합의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2023년 6월 18일 자 합의서를 사기 취소하거나 SM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상기 합의서 체결 과정에 가담한 형사고소 검토 및 공정위 제소 검토 등 대응하고, 정산 자료 제공 거부 등 작년에 지적했던 법적 쟁점들을 다시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기죄로 형사 처벌해야 하는 사안" "사기 취소" 등의 강력한 표현을 썼다. 차가원 회장은 "SM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즉 카카오 유통 수수료 5.5%를 내세워서 첸백시를 설득한 일종의 사기 합의 행위" "SM과의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준 대표 역시 "이렇게 SM이라는 대형 기획사에 정면으로 맞서는 기자회견은 보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자평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이 부당한 조건을 요구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SM을 상대로 법적 조처에 바로 들어갈 것인지 취재진이 질문하자 차가원 회장은 "일단 형사 고발이라는 그 부분은 되게 예민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답했다. "저희는 정산에 대한 근거 자료 제공을 매우 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고 한 차 회장은 "무조건 형사 고발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 SM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 답변이 와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이 모든 사안이 SM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라며 SM에 공을 넘겼다.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타 소속사와 사전 접촉했다는 의미의 '탬퍼링'(tampering) 의혹도 재차 언급됐다. 이에 차 회장은 "이 사태는 탬퍼링이 절대 아니다. 첸백시 사태가 있을 때(2023년 6월)만 해도 저는 빅플래닛메이드를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백현이라는 아티스트와 (빅플래닛메이드) 대표로 있던 박장근 대표가 아무 관련 없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도 없었기에 그런 퍼링이란 게 빅플래닛메이드와 연결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답했다.

왼쪽부터 백현, 차가원 회장, MC몽. INB100/박종민 기자

이 변호사는 "저희 3인의 아티스트는 당시, 그리고 그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기존의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 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다. 저희 아티스트들은 분명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라고 말했다.

이어 "아티스트들 주위에서 지인들이나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신 것을 두고 제3의 세력이자 불순한 세력들이라고 SM은 작년에도 공격한 바가 있고, 이에 관해 저희는 아니라는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다"라고 부연했다.

첸백시 멤버들과의 관계를 묻자, 차 회장은 "백현이라는 아티스트와 저와의 관계는 매우 친한 누나와 동생 관계다. 그리고 또 신동현 대표(MC몽) 역시 연예계 선배이자 백현에겐 아주 가까운 형"이라며 "첸백시를 통틀어 관계를 말하라고 하면 조금 힘들지만, 백현씨와 저와 신동현 대표는 정말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이성수 CAO가 음원·음반 유통 수수료율을 설명했던 2023년 6월 14일 자리에도 백현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변호사는 "당시 변백현 아티스트의 요청으로 가까운 지인이던 차가원 대표가 SM 이성수 CAO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저 이재학 변호사는 아티스트들과 협의하여 저는 대외적으로는 공세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로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당시 변백현 아티스트의 지인인 차가원 대표가 SM 이성수 CAO와 연락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첸백시는 아티스트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SM과의 전속계약 해지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SM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불공정 계약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제소했다.

반면 SM은 "아티스트 측의 의도가 신규 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며 △첸백시 측이 문제 삼은 전속계약 기간은 이미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고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강제된 상황이 아니었을 때 첸백시 측이 새 전속계약을 맺었으며 △첸백시 측은 최근 맺은 신규 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하고자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첸백시와 SM은 그달 19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오해로 발견한 이견을 해소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발표했다. 양측은 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일부 협의·수정 과정을 통해 그룹 엑소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 첸백시 기자회견으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양쪽은 합의문 발표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대립하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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