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등생, 이번엔 자전거 절도

공국진 2024. 6. 10. 19:3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했던 초등학생이 이번에는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붙잡습니다.

그러고는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자전거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현장음]
"(어디서 가지고 왔어? 타도 되는 자전거야? 물어보는 거야?) 내 거라니까."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자 갑자기 아이는 차도로 뛰쳐나가고 욕설까지 합니다.

[현장음]
"이 ○○가. 내가 사람을 참교육하는 방법을 봐라."

다른 사람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다 붙잡힌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계도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으로 만 10살이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신고는 들어왔고 본인이 자전거를 가져간 거 인정했고, 근데 이제 형사 처벌할 수 없잖아요. 현장에서 계도 하고 부모 인계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해당 어린이는 지난 3일 학교 무단 이탈을 막는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린 A군이었습니다.

당시 A군은 교감 선생님에게 가방을 휘두르고 침을 뱉어 물의를 빚었습니다.

학교 측은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사안으로, A군에 대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전북교육청은 A군의 잇따른 일탈행위와 관련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긴급보호조치를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환
영상편집 : 정다은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