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레슨 제자에 고득점"…음대 교수 등 17명 무더기 검찰 송치

2024. 6. 10. 19: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현직 음대 교수들이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결과까지 조작한 사건,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죠.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브로커와 공모해 수백 차례 불법 과외를 하고 총 1억 원이 넘는 교습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한 대학 음대 교수가 입시생들에게 과외를 해주고 대학 시험에서는 본인이 직접 심사를 해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MBN은 현직 교수들이 이른바 '마스터클래스'라고 불리는 불법 과외를 저지른 '음대 입시비리'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일 교수와 학부모 등 17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입시 브로커로 활동한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서울 강남에서 679차례에 걸쳐 불법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며 현직 대학교수들을 연결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수험생들로부터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12만 원을 받고, 현직 대학교수 13명은 1시간 교습에 최대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만 총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일부 교수들은 허위 서약서를 쓰고 대학 실기평가위원으로 들어가 본인이 가르친 학생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상곤 / 한국성악가협회 이사장 - "무슨 곡을 부른다는 것을 교수가 알고 있다 그러면…그 학생에게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학부모 2명은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자 사례 명목으로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줬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경찰은 입시비리에 엄정대응함으로써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입시정보의 불법 오남용과 관련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 easy10@mbn.co.kr ]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염하연·강수연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