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소송’에 입 연 SKT 유영상 “정당하게 이동통신 사업 진출했다”

김건호 2024. 6. 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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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서 이동통신 사업권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에 SK 계열사 대표들은 SK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성장한것처럼 법원이 곡해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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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서 이동통신 사업권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유 대표는 10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IEEE 마일스톤 수여식 행사 직후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IEEE는 세계 최대 전기·전자공학회로, SK텔레콤은 IEEE로부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대규모 상용화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영상 SKT CEO. SKT 제공
유 대표는 “SK텔레콤 구성원으로서 청춘을 SK텔레콤에 바쳤는데, CDMA 세계 최초 상용화 같은 SK텔레콤의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노력과 성과가)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SK 계열사 대표들은 SK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성장한것처럼 법원이 곡해했다며 반박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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