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 끝…'공개 전환' 재판 쟁점은?

2024. 6. 10. 19: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7개월 만에 공개전환된 강제북송 재판, 서울중앙지법 출입하는 홍지호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1 】 홍 기자, 일단 이 사건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지난 2019년 11월 북한에서 내려온 어민 2명이 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던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됐는데요.

정부는 닷새 만에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질문1-2 】 이들이 실제 흉악범들이 맞는지 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들이 귀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확인되면서 이 조치가 적절했는지가 논란이 됐는데요.

어선에는 혈흔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논란이 커지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바다에서 증거도 인멸했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2022년 고발이 잇따르면서 이듬해 북송에 관여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질문 2-1 】 그러니까 지난해 2월 말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재판이 진행됐는데 비공개로 진행됐잖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 기자 】 지금까지 준비 절차와 본격적인 공판까지 모두 18번 정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첫 정식 재판인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열렸는데요.

증인 신문이 진행된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과 기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질문 2-2 】 국가 기밀을 보호하려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 거죠?

【 기자 】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 기밀을 다루는 등 전면 공개가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비공개 재판도 가능합니다.

【 질문 3-1 】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은 북송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정의용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의용 / 전 국가안보실장(지난해 11월) -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도망치기 위한 것이라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돌려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문 3-2】 검찰의 입장은 뭔가요?

【 기자 】 비교적 간단합니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 모두 국내에서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 외국인 범죄 인도 절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묵살하고 보고서를 왜곡한 채 북송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다 보니 지난해 한 재판에선 정 전 실장 측이 검찰이 소설을 쓰듯이 기소했다고 하자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전례 없는 이번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홍지호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양문혁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