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다”…‘명품백 의혹’ 조사 종결

이현재 2024. 6. 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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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인데,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종결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권익위 종결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 강사를 자처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특검만이 답이라며 조속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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