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언어특위 "'극단적 선택' 등 자살 암시 표현, 심의규정 위반 소지"

이용주 tallmoon@mbc.co.kr 2024. 6. 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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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오늘 '극단적 선택' 등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관련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언어특위는 '극단적 선택', '극단선택' 등과 같은 표현은 마치 자살을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언어특위는 특히 각 방송사에 대해 자살 관련 보도시 직·간접적인 표현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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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오늘 '극단적 선택' 등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관련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언어특위는 '극단적 선택', '극단선택' 등과 같은 표현은 마치 자살을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방 자살 위험을 높이고 유가족에게도 죄책감을 줄 수 있다며 각 방송사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치를 방심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언어특위는 특히 각 방송사에 대해 자살 관련 보도시 직·간접적인 표현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648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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