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이준희 기자 2024. 6. 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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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 인해 공개 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동안 판결문 전산 등록이 늦어졌고 이 전 부지사 쪽은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한 채 항소장부터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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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9년6개월 선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쪽은 10일 수원지법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7일 열린 1심 선고 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대단히 검찰 친화적인 방향으로 편파 진행됐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사후 주장만을 검찰이 선택했고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신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또한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 변호인, 검찰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제한했다. 이번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문건 2급 비밀들이 증거로 채택돼 판결문에 상당 부분 담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개 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동안 판결문 전산 등록이 늦어졌고 이 전 부지사 쪽은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한 채 항소장부터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쪽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차후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낼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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