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 명령…법 위반 검토 착수”
[앵커]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에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 착수합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 계획을 밝힌 의사단체에 행정명령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에, 오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규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써…."]
정부는 18일 당일, 진료 여부를 파악해, 휴진율 30%를 넘으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땐 행정처분 등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 방침에 의협은 '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강경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 단체에선 자신들도 의협 회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18일 휴진 방침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가 휴진 동참 의지를 거듭 강조하자, 보건의료노조는 집단 휴진은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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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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