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용?' 당헌·당규 개정 의결…"일극체제" 우려에도 강행

이승환 기자 2024. 6. 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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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대권 도전 당대표'의 사퇴 시한 규정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이재명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하는 이 예외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함으로써, 이 조항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은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외조항을 새로 만들어 이 대표 입장에선 사퇴 없이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당 대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선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장 당 안팎에선 "이시황제나 다름없다" "일극 체제가 우려된다" 등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절체절명의 정권교체를 위해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위인설관식으로 무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에 당헌·당규가 왜 필요합니까? 공산당에서나 하는 구차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를 흉내 내지 마시고 '걍'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명이라고 하십시오.]

민주당은 오는 12일 당무위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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