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출국하자…“명품백 수수, 위반 없다” 발표한 권익위
檢 “수사 계속 진행“…野 “권력의 시녀로 전락” 비판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조사 기한을 연장해 시민단체 반발을 샀던 권익위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해외 순방에 동행하며 출국한 당일 이 같은 처분을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 관계와 법적 시행점 등을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는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가방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에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전달 받았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는 장면은 손목시계 형태로 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촬영됐으며,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다.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의 조사 기한 연장 결정에 반발한 참여연대는 김 여사 사건에 대한 늑장 처분이 결국 '봐주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기한을 연장해 장기간 검토를 해 온 권익위는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하며 출국한 당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디올백 논란이 일파만파하자 외부 활동을 중단했고, 최근 들어 공개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며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 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 대변인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1타 강사를 자처한 것인가"라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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