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더는 안 참는다 "첸백시 기자회견 유감,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종합]

이혜미 2024. 6. 10.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엑소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의 기자회견과 관련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유감을 표했다.

10일 SM엔터테인먼트는 "첸백시의 기자회견 방식과 그 내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사의 입장을 전한다"면서 공식입장을 내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엑소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의 기자회견과 관련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유감을 표했다.

10일 SM엔터테인먼트는 "첸백시의 기자회견 방식과 그 내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사의 입장을 전한다"면서 공식입장을 내놨다.

SM측은 "먼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오래 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왔으며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했다"면서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고,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EXO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다른 EXO 멤버들 및 EXO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라며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는 EXO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첸백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를 반복하여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했다.

SM측은 또 "INB100 측에서 당사가 행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애당초 당사는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했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일 기자회견에서 첸백시의 법률대리인은 첸백시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라고 했다. 그러한 본인들이 고용한 대형 로펌과 당사간의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면서 "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처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첸백시 측은 "SM이 재협상 합의 조건에 따른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 보장 의무를 불이행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