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임' 걸림돌 제거?...'당원권 강화'도 의결

손효정 2024. 6. 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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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예외규정 최고위 통과
당헌 개정 반발도…"이재명 맞춤형 당헌·당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과 대권 행보를 위한 포석이란 지적 속에, 이른바 '당원권 강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 대표 체제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 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 2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왜? 예외조항이 없기에 그렇다는 거죠.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

지난 국회의장 경선 이후 당원권 강화 방안으로 논의돼왔던 개정안들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서 기존 의원들의 투표에 더해,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과,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무공천 규정도 삭제 수순을 밟습니다.

이처럼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당내 반발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지도부 설명에도, 당 대표 사퇴 예외규정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거란 비판이 나온 겁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위인설관식으로 무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 국민으로부터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예외규정이 신설돼도 이 대표가 임기를 늘리지 않고 대선 1년 전 물러날 거라며 이 같은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무소속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에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오히려 원조 친명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각에선 '친명이 분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로선 만장일치 합의를 끌어내진 못한 셈이라, 친명 체제는 더 강화됐음에도 찜찜한 뒷맛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임종문

디자인;김진호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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