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판결문 열람 당분간 제한…국정원 비밀문건 포함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해 당사자 외 열람을 제한했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7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해 당사자 외 열람을 제한했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7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측 당사자 외 열람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 포함된 국정보원 비밀 문건 내용 때문이다.
2급 비밀로 분류된 해당 문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하게 된 당시 상황 등이 담겼으며, 재판을 진행할 때에도 비공개 심리로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해당 문건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현재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판결문 열람 및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은 350~400페이지 가량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