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집단휴진 참여율 관건
[앵커]
의료계가 다음 주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 파업 땐 저조했던 개원의 참여율이 이번엔 얼마나 될지 주목됩니다.
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오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당일 30% 넘는 의료기관의 휴진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입니다.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 정지 15일과 1년 내의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입니다."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 때는 휴진 첫날 동네 의원 10곳 중 3곳이 참여했습니다.
휴진 기간이 길어지면서 마지막 날 휴진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전체의 70% 넘는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휴진율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 단체들도 의협이 주도하는 단체행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진우 / 대한의학회 회장> "오죽 할 게 없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나, 라는 심정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85%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원한다며 오는 12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이정우]
#의료계 #집단휴진 #진료명령 #공정거래법_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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