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검찰만 남았다

최기철 2024. 6. 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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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을 보도하자 같은 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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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윤 대통령도 직무관련성 없다고 본 듯
6개월 가까이 수사…대면 조사 없어
중앙지검 형사1부 조사 수위·판단 주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들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과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종결 결정 근거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를 들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는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가 처리 결과를 통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했으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증거가 없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해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불필요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등을 종결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탁금지법은 8조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수수 금지 금품 등(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공직자에 대해서만 법이 정한 절차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신고 이후 6개월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조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에 대해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사건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을 보도하자 같은 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가 사건을 '무혐의 종결' 결정하면서 검찰 수사로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이 사건을 수사 중으로, 현재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만 남겨 둔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4일 대검 검사급 인사와 29일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1부 수사를 지휘하는 1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다만,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김승호 부장검사는 유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김 여사 소환 필요성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원칙론 재강조했다. 이후 언론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은 "사실과 다르다. 김 여사와 관련한 조사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차 이날 오전 첫 방문지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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