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배우자 제재 조항 없어"…권익위 발표 의미는?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오늘(10일) 발표는 예정된 게 아니었죠?
[기자]
네, 오후 4시가 넘어서 기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이 공지됐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직접 브리핑했는데 브리핑은 단 1분 30초쯤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앵커]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종결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실제로 명품백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건지,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공직자는 알고 있었는지 등은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기자]
권익위의 설명은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달리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또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나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을 했다고만 했는데 사실상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감사원 등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서 종결한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116일 만에 내린 결론 아닙니까?
[기자]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건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
이후 30일 연장까지 하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또 추가로 4월까지로 조사 기간을 늘렸습니다.
조사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처리 기한 연장을 통보하면서 "쟁점이 있다"라고만 했는데요.
막상 오늘 권익위 결정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 결과가 발표된 것도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인데 오늘 권익위가 내린 결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2가지,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인데요.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선 사실상 김 여사의 소환 조사만을 남겨놨는데요.
청탁금지법상 오늘 권익위가 판단한 대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피고발인 신분에서 공범으로 인정되면 강제조사도 가능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은 없다. 지켜봐달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이 총장의 임기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를 할 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기사
"위반사항 없다"…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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