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해자 동의 없는 정의구현, 2차가해 우려만 키운다

한겨레 2024. 6. 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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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영상을 무분별하게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 동의도 없이 음성과 판결문이 퍼져나가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영상 삭제 요구에도 계속 버티는 것은 이들이 가해자 응징이라는 대중적 공분을 이용해 결국 조회수와 이윤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반성과 사과조차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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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영상을 무분별하게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 동의도 없이 음성과 판결문이 퍼져나가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다른 유튜브 채널 ‘판슥’도 해당 판결문을 올리면서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높이려는 경쟁까지 벌어진 양상이다. 피해자에 대한 존중 없는 ‘정의 구현’과 ‘사적 제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영상이 주목받은 것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그에 대한 대중의 공분 때문이었다. 당시 검찰은 밀양 사건 피의자 44명 가운데 10명만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5명만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나왔고, 나머지 5명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활동 명령 등에 그쳤다. 이에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 정보가 담긴 내용을 잇따라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애초 “피해자 허락을 받았다”고 했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심지어 피해자와 가족이 신상 공개 영상 게시에 동의한 적 없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도 영상 삭제와 게시를 반복하고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해 대중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폭로는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노출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근거로 한 폭로로 인해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부작용까지 불거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나락 보관소’는 영상을 계속 올리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영상 삭제 요구에도 계속 버티는 것은 이들이 가해자 응징이라는 대중적 공분을 이용해 결국 조회수와 이윤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즉각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플랫폼 사업자인 유튜브가 아무런 규제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유튜브도 신속한 조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법부는 사적 제재 주장이 나오고, 대중들이 이에 공분하는 이유를 깊게 살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반성과 사과조차 없었다고 한다. 사법 체계 안에서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런 사태를 빚은 근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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