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원칙상 공개”...7개월간 비공개 심리한 ‘강제 북송’ 재판, 앞으로 일부 공개

박강현 기자 2024. 6. 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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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귀순의사를 밝힌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렸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해왔던 재판은 이날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은 원칙상 공개가 맞는다”며 이같은 진행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공개한 뒤 지난 5월까지 11차례의 재판을 전 국정원 차장 등 담당 직원 7명의 증인 신문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이는 국정원 직원의 신분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고, 이날부터 통일부 직원들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면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수렴했다.

검찰은 “국가 안보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 증인 신문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공개 재판이 필요하다면 비밀 문건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을 따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측도 “공개 재판이 맞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건이 제시될 경우 비공개 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이에 “기일별,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나온 사건 당시 김 전 장관의 비서관 A씨 신문은 국정원 생산 문건 등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면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정 전 안보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최소 4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하라고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3년 3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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