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권익위, 권력의 시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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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을 전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이제부터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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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을 전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이제부터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강사를 자처한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의 최소한의 자정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맹공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며 "조속히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신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과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역시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검토 등이 필요하다"면서 처리 기한을 넘겨 조사를 연장해 왔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6477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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