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영방송의 대결...'우파 장악' 문건 둘러싼 KBS-MBC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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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MBC와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언론노조)를 고소했다.
MBC가 보도한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KBS 내부 문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MBC 탐사 전문 프로그램《스트레이트》는 3월31일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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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공성윤 기자)
KBS가 MBC와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언론노조)를 고소했다. MBC가 보도한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KBS 내부 문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KBS는 6월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MBC와 MBC《스트레이트》제작진, KBS 관련 '괴문서(대외비 문건)'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MBC 탐사 전문 프로그램《스트레이트》는 3월31일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스트레이트》는 해당 문건을 KBS 직원에게 제보받았으며,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문건을 공유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KBS는 "허위 사실"이라며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날인 4월 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괴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해당 문건과 관련해 지난 5월17일 MBC와 《스트레이트》제작진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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