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연장, 또 연장 끝에…김 여사 순방 떠난 날 '전격 발표'
발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순방을 떠나자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에코백을 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오릅니다.
오늘(10일)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건데,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의 순방 무대 복귀입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의 조사 '종결' 발표는 김 여사가 떠난 지 10시간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권익위는 참여연대의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결과 발표를 두 차례 이상 미뤘습니다.
권익위 법상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를 처리하고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기한(4월30일)을 훌쩍 넘겨 근무일 기준 116일 만인 오늘 발표한 겁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조사 지연' 논란에 애매한 답변을 내놨던 권익위원장.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리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조사 결과"라며 "결국 특검으로 가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기사
"위반사항 없다"…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0192
◆ 관련 기사
"공직자의 배우자 제재 조항 없어"…권익위 발표 의미는?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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