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대란 막으려 강경책…“진료명령 어기면 자격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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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휴진' 움직임을 보이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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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휴진 신고 30% 넘기면
전날 업무개시명령 발령할 계획
명령 위반땐 의사면허 정지 가능
정부가 ‘집단휴진’ 움직임을 보이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동네 병원 개원의까지 18일 하루 집단휴진 방침을 밝히자 ‘의료 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과징금·징역까지 가능”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각 시·도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6월18일에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과 ‘휴진을 할 경우 휴진을 신고하라’는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휴진 신고기간은 집단휴진 3일 전인 13일까지다. 의료기관이 신고한 휴진 계획이 일정 비율을 넘기면 집단휴진 전날 업무개시명령 등을 발령할 계획이다. 정부가 설정한 기준은 30%다. 이후 집단휴진 당일인 18일 각 시·도에서 유선으로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참여율이 30%를 넘으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명령 위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료법을 보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51조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공정거래법 51조에는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이 회원인 개원의들에게 18일 ‘휴진하자’는 방침을 전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 51조 위반을 따져보겠단 의미다.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범위 내의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
앞서 2000년,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에도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카드를 꺼냈다. 2000년 집단휴진에는 대법원이 의협 집행부의 ‘강제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2014년 서울고등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투표로 집단휴진을 결의했지만, 휴진은 개원의가 자율로 결정했고 의협의 징계·불이익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전 실장은 “상황을 보고 필요할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 “휴진 강행”…시민단체는 의료계 비판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정해진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단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협박을 하든 원래 정해진 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참여율이다. 전날 의협은 활동 중인 의사 63.3%(7만800명)가 참여해, 이 가운데 73.5%(5만2015명)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휴진과 함께 진행할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여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집단휴진 당시 1차 때(8월14일)는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이 32.6%였지만, 2차 휴진 기간(8월26∼28일)에는 각각 10.8%, 8.9%, 6.5%로 줄어들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동참 비율이 높으면 파급력은 커질 수 있다.
시민단체는 집단휴진을 결의한 의료계에 쓴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자료를 내어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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