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조사 종결…검찰 "필요한 수사 계속 진행"

황두현 기자 2024. 6.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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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가운데, 검찰은 10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판단과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는 계속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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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가운데, 검찰은 10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권익위의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권익위 판단과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는 계속된다는 뜻이다.

권익위는 이날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19일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지 6개월여 만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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