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못하면 직접 응징한다" 가해자 '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유가인 기자 2024. 6. 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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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가해자를 응징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정소영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밀양 사건처럼 사적 제재를 소재로 콘텐츠를 올리거나, (대전 교사 사망 사건처럼) 가해자에게 찾아가 쓰레기를 투척하는 게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도움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분노하는 감정을 해소하는 측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은 분리되어 있다. 사적 제재 과정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건강하게 이뤄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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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에 온라인 '시끌'
지난해 대전 교사 사망 사건 가해 학부모도 신상 공개
"정의구현, 통쾌하다" 반응 나오지만, 2차 가해 우려도
"대중 법 감정-실제 판결 괴리…선진 사법제도 도입 검토해야"
지난해 9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던 유성구 관평동 소재 김밥집과 미용실에 비난의 글이 적힌 메모가 빼곡히 붙어있다. 대전일보DB.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가해자를 응징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사법 시스템이 해내지 못한 정의구현이라는 반응이 들끓으면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적법한 제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들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간 괴리에 따른 현상인 만큼 선진 사법제도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달아 터뜨렸다. 해당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이가 한 명도 없어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러한 사적 제재는 대전 지역에서도 큰 화두였다.

지난해 9월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등장했다.

해당 계정엔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얼굴, 가족관계, 직업, 사업장, 메신저 프로필 사진 등이 공개됐다. 일부 시민들은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을 찾아가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비난의 쪽지를 붙이기도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고통, 죗값에 비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분노가 이 같은 현상을 횡행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법이 실현하지 못한 '정의구현'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사회 질서와 법체계를 어지럽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소영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밀양 사건처럼 사적 제재를 소재로 콘텐츠를 올리거나, (대전 교사 사망 사건처럼) 가해자에게 찾아가 쓰레기를 투척하는 게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도움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분노하는 감정을 해소하는 측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은 분리되어 있다. 사적 제재 과정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건강하게 이뤄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법학과 한 교수도 "현상을 두고 보면 사적 제재는 법에 위반되는 점이 많다"며 "사적 제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법적인 절차를 실질적 정의에 맞게 접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 사법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진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법치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법원 판결, 사법 불신의 결과인 측면이기도 하다. 배심원제 도입이나 법조일원화 등 선진적인 사법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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