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줄행랑 경찰,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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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직 경위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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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직 경위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면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사건에 출동했다가,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현장을 이탈했다가 해임됐습니다.
당시 흉기에 목을 찔린 아래층 거주자는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고, 경찰의 초동 대응이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으로 여론에 치우쳐 과한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A 씨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순경 B 씨도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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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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