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유통수수료율 5.5% 약정 불이행…다시 전면전” [지금뉴스]
그룹 엑소(EXO)의 첸백시 측 법정 대리인이 SM이 약속했던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학 변호사는 오늘(10일) 오후 4시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엑소의 첸백시가 속한 소속사 INB100의 기자회견에서 "SM엔터가 첸백시의 독립 기획사 아이앤비100에 보장하기로 약속한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 보장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18일자 합의문에서 SM엔터가 첸백시 신생 기획사의 음반·음원 유통수수료를 카카오 계열사에 준한 5.5%로 책정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M엔터는 이같은 유통수수료율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합의서에 약정된 또 다른 조건인 '매출액 10% 지급'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SM엔터 이성수 CAO는 아이앤비100이 기획, 개발, 제작한 음반 및 콘텐츠는 SM엔터가 지정한 유통사로 할 것을 요구하며, 음반유통수수료율은 타사보다 낮은 5.5%로 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반유통수수료율의 경우 카카오계열사의 경우 5에서 5.5%인데, 계열사가 아니라면 10에서 15%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성수 CAO는 신규 기획사는 계열사가 아니지만, 카카오 계열사 기준인 5.5%로 해주겠다고 강조했다"며 "아티스트는 SM엔터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SM측은 (영상 기사 제작 이후 입장을 내고)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하였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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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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