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국립대 교수 '정직 3개월' 중징계...학생들 "가해 교수 해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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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과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립대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A 교수가 다시 교편을 잡을 경우 2차 가해를 저지를지 모른다며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2015년부터 A 교수의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들은 A 교수가 정직 기간이 끝난 뒤 교정으로 되돌아온다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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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들 "2차 가해 우려… 재발 방지 대책 등 시급"
학교 측 "즉각 분리 조치… 경찰 수사 결과 지켜봐야"
막말과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립대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A 교수가 다시 교편을 잡을 경우 2차 가해를 저지를지 모른다며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A 교수가 이를 통보받은 지 30일이 지나도록 불복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된다.
A 교수를 둘러싼 의혹은 △갑질 △근무 태만(허위 강의) △교비 횡령 △성희롱 등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2015년부터 A 교수의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 교수가 학점이나 졸업 등을 빌미로 개인적인 노동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은 A 교수가 강의 당일 갑작스레 휴강을 통보하고 이후 보강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 B 씨는 "A 교수가 강의 시간이나 날짜를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휴강당한다'고 표현할 정도였다"며 "추후 확인한 결과 수업하지 않은 날에도 수업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강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학생들은 A 교수의 교비 횡령도 문제 삼았다.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22년 9월 해외 전시를 추진하며 국내 업체의 임차료와 운송비 등을 실제보다 부풀렸다. 교수의 지시를 받은 학생들은 해당 업체로부터 800만 원가량의 공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앞서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임신 순서를 정하라'는 등 성희롱도 일삼았다"며 "A 교수에게 혹사당한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르는데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들은 A 교수가 정직 기간이 끝난 뒤 교정으로 되돌아온다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학교 측이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A 교수에 대한 해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현재 일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A 교수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여부는 경찰 수사가 끝난 다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일보는 A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도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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