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월 10만→12만 원 상향… 가족돌봄아동 지원 조례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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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가족돌봄 아동의 보호·지원체계 근거도 마련됐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도 복환위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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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침해 차단 조례·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거 안정 지원 조례 등
대전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가족돌봄 아동의 보호·지원체계 근거도 마련됐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내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지역 참전유공자 5100여 명이다. 연 12억 24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민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인상은 중요하다"며 "당초 시 10만 원·구 5만 원으로 총 15만 원이 지원됐지만, 이번에 시 2만 원·구 3만 원을 각각 증액해 총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도 복환위 심사를 통과했다.
보호자의 고령, 장애, 질병 등 이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을 보호·지원하는 게 골자다. 가족돌봄아동 기본계획 수립·시행부터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성인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과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며 "아동이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돌봄의 부담에서 분리하고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선 지역 중소기업 기술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선 이전 공공기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조례안 등이 각각 원안 가결됐다.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술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대전은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수 증가가 예상되고, 4대 전략산업인 우주·바이오·반도체·국방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기술 침해를 예방·방지해 지역 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감면율을 현 50% 경감에서 80%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조 의원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인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방위사업청의 업무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들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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